이번 포스팅 내용은 아마도 상가건물을 임대주신 임대인분들이나 현업에서 상가를 시작으로 활동하시는 중개사분들께선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막연히 상가라고 한다면 그냥 장사를 하는곳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접근할수 있지만 사실 업종에따라 엄청나게 많은 분류로 나뉘고있으며 그 분류에 따라 입점할수 있는 위치나 건물의 용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용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거나 막연히 변경이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조심또 조심 확인하면서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닌 간단한 표시변경을 말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소유자(임대인)가 직접 해당 시청 지적관리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후 신청서 작성을 하면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과 신청서에 임대인의 도장을 날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