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인터넷 에 부동산 관련 소식을 보다보면 종종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를 접할수 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들어본적이 없을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금액을 정해진 기준 이하로 분양 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무엇인가? 택지비용(토지)+건축비용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택이란 토지위에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택지비와 건축비는 부동산을 건설 하기위해 투입이 되는 원가를 말하게 됩니다 택지비용에서 공공택지가 의미하는것은 바로 공급금액 을 말한다 공공택지는 LH등에서 조성을 하고있다 그 조성을 하는 비용이 바로 공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민간택지 중 정비사업에 해당 정비사업지역의 전체 감정평가금액을 말합니다 공공택지의 공급금액 이나 민간의 감평금액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이 되는 추가 비용들을 더하여 택지의 가산비용을 책정한다 건축비용은 어떻게?
그렇다면 건축하기위한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보통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고시를 하는데 ...